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소규모 농업 농장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 이행 체계 구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농업 경영체의 지위

본 법률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농장주가 경영책임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에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연인원 산정 방식에 의해 5인 이상이 도출될 경우, 해당 농장은 즉시 법적 의무 대상이 됩니다.

2. 농장주가 이행해야 할 6대 안전보건 관리체계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규모 농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농장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농기계 사용, 추락 위험지점, 독성 물질 취급 등 농업 현장 특유의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시설 보수 및 보호구 구매를 위한 적정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참여: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을 제안하고 이를 개선 과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사고 발생 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외부 인력을 활용할 경우 해당 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의 성립 요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농장주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러한 행정적, 실무적 노력이 전무했다면 과실치사상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한 명만 고용해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간의 총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특정 시기에 인력이 집중되는 농번기에는 5인 이상 여부를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Q. 농장주가 안전관리자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농장주가 직접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소규모 농사업장은 거창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안전 수칙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장 입구에 안전 방침을 게시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행정적 습관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